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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8월
    카테고리 없음 2022. 1. 16. 16:59

     

    이번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정기신청분과 2019년 8~9월, 2020년 3월 반기 신청정산분입니다.2019 근로장려금 1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

    총 491만 가구에 4조 9,724억 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는 566만 가구(정기신청 382만 가구, 반기신청 184만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481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입니다.

    이렇게 모두 491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은 가구를 빼면 436만)가 4조9,724억원(정기신청 및 반기정산분 4조+상하반기분 지급액 1조)으로 지난해와 비슷해집니다.

    (만가구, 억원) 구분(귀속)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금액수는 2019년 소득분 491(436) 49,72441843,458736,266' 2018년 소득분 473(410) 50,27638843,003857,273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4만원, 근로장려금은 10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입니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1일 가구에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로부터 근로장려금 105만원+자녀장려금 84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전체의 60.8%로 가장 큰 비중을 지급하는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265만 가구(60.8%), 단독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였다. 각 가구별 지급액은 1인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 가구에 2조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에 4,647억원(9.3%)을 지급했습니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 소득 2 74만 가구·사업 소득 159만 가구·소득 유형별로는, 근로 소득 가구가 274만 가구(62.8%), 사업 소득 가구가 159만 가구(36.5%)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정도 높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위탁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사업자 52만 가구(32.7%) 순이었다.

    2019년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지급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하였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장려금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전화상담실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개선, 이체건수 확대, 심사일정 앞당겨 국세환급금 조기 납부 완료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대행 신청을 도입하고 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습니다.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올해는 기존의 안내방식(우편 전화)과 더불어 CI정보(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휴대전화에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 하루 이체 건수를 60만 건에서 500만 건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체계 개선에 따라 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했다.* 2020.3월 신청분 지급기한 7월20일→지급6월10일,15일,19일*2020.5월 신청분 지급기한 10월1일→지급8월19일,24일,28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홈택스, 1544-9944, 세무서 신청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1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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